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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액

안녕하세요. 파우코스입니다^^

아무생각없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빠져나갈 때 마다, 정말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얼마나 수령이 가능할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국민연금제도가 곧 바뀔 예정이고, 이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최대 227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6월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계정되었다고 하니 내용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실제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인 김00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220만원 가량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월급만큼을 수령하고 계신 김00씨는 과연 어떻게 이만큼을 매달 수령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김00씨와 같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위한 꿀팁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첫번째 팁,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이상없이 불입하게 되면, 만 62년부터 종신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할 즘 여전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을수 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연기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제도란 최대 5년 간 연금 수급시기를 미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의 0.6%씩 이자가 불어 1년 7.2%, 최장 5년을 미루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연기가 한 번으로 제한이 되었던 것이 2022년 6월부터는 여러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대 5년이라는 기간은 같지만, 그 안에 여러번 신청할 수 있도록 이번 2022년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연기연금제도를 지난해 약 7만 8천명 가량의 인원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약 3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기연금제도 가입시 유의사항

간혹 평균 수명보다 더 일찍 사망하게 되는경우 이 제도가 본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한 경우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국민연금공단도 가입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신청을 고려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수령액

 

두번째 팁, 추가납입제도

실직이나 육아, 휴직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따로 납부하여 연금납입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시불, 또는 분할로 납부하여 과거에 미납된 부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팁, 그 외 국민연금 연장 해주는 경우

군복무나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6개월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하신분이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까지 둘째까지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다르게 하여 인정해준다고 하니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팁,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직이나 육아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입금이 없다면 납입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손해볼 수 있지만, 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납입기간을 인정받으 실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현재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를 통해 곧바로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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