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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정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임플란트와 틀니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 해부터는 임플란트 틀니 치과 시술을 받는 경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2014년부터 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75세 이상이었지만 연령 조건이 점차 완화되면서 2018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
✅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
✅ 적용조건 - 부문 무치악 환자 - PFM을 재료로 보철 제작 - 임플란트 외 추가되는 치료 적용 제외 |
✅ 급여범위 1인 평생 최대 2개까지 적용 |
✅ 본인 부담률 30% |
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내역표입니다. 단 급여범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입 안에 남아있는 치아가 단 한 개라도 있어야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입 안에 치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 치아가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임플란트와 함께 적용 조건 외 다른 시술을 하시게 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급여 신청 방법
① 대상자 판정 | ② 등록신청 | ③ 등록결과 통보 | ④ 시술 |
치과 병의원 | 환자 (치과에서 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병의원 |
1) 치과 방문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치과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하여 등록)
등록 신청 바로가기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
★ 만일 본인이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인 경우라면 치과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줍니다. 적용대상 확인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시고 바로 진료부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금액
전체 시술 금액의 30%는 본인이 부담,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추 후에 임플란트 치아를 유지 보수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0%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잘 자리가 잡힐 때까지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유지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금액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
✅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
✅ 적용조건 - 완전틀니:치아가 전혀 없으신 어르신을 대상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중 택 1) - 부분틀니 :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어르신을 대상 |
✅ 급여범위 1인 7년에 1회씩 적용 |
✅ 본인 부담률 30% (70%는 공단에서 부담) |
노인 틀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으로 7년 1회 급여가 가능합니다. 틀니의 경우 마그네틱 재질과 같은 특수 틀니의 경우 급여적용이 불가합니다.
지자체 임플란트 틀니 지원 현황
각 지자체 별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자체 지원 내용 | |
치과 임플란트 | 노인 틀니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인당 2개 급여 가능 ✅ 분리형 식립재료 (고정체, 지대주) 한 하여 급여 적용 ✅ 본인 부담률 1) 1종 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10% 2) 2종 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20%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7년에 1회 급여 가능 ✅ 급여가능틀니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비용 ✅ 본인부담률 1) 1종 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5% 2) 2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15% ※ 부분틀니 지대치는 비급여 |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신청 요청
수급자가 직접 병원에 대상자 등록을 요청
2. 등록신청서 발급
병원에서 대상 수급자에게 등록신청서 발급
3. 등록신청서 제출
수급자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제출
4. 승인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승인
지자체 별 임플란트 틀니 지원 사업
1) 통영시 임플란트 지원 사업
- 대상 : 저소득 어르신 또는 중증 장애인,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순위, 구강상태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시술등을 지원- 신청방법 : 통영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문의전화 : 통영 보건소 : 055-650-6148
2) 인천시 틀니 지원 사업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부분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내원하여 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내 시술 영수증 등을 관할 보건소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보장과 에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종로구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 대상 : 만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신청방법 : 관할 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4) 경상남도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저소득층 한정-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마친 후 도내 관할 치과에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가능-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36만 원 지원※ 틀니 1차례 중복지원,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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