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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직장 때문에 서울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 39세 미만의 청년 가구로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사비 지원은 청소비 등 다른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
별도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신 분으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 약 5천 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이사비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사용된 비용 40만 원 한도 내 지원. (청소비는 제외)
✅ 신청기간 : 2022년 9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6일 (수) 18:00까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 우선순위 선정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급방법 :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 ↓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클릭 ↓ ↓ ↓
필수 구비서류 안내 ① 주민등록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⑥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2022년 1월 1일 이 후로 서울시 전입한 자
✅ 타 기관에서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임에도 착오로 선정된 경우 추 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 2022년 12월
✅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
✅ 지급 : 2022년 12월 예정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문의
✅ 제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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